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원고는 교통사고후 피고병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우측 무릎 및 좌측 무릎 부위의 수술을 받고 좌측 슬관절부위의 관절운동 제한증세를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상태가 급성 파열이 아닌 단순한 퇴행성 질환으로서 수술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보존적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후 원고로 하여금 수술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않은점을 피력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외부의 충격에 의해 급격히 파열된 상태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한 후 수술적 처치 외에 보존적 치료방법도 있다는 점 및 각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악결과는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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