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허리수술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 패혈증으로 사망
망인은 고령이었다는 점 이미 기존에 수술을 한 부위에 대한 재수술이기 때문에 유착으로 인해 수술 중 대량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존재하였다는 점 등 또한 피고병원 진료기록부를 보면 타과와의 협진에서 수술 시 대량출혈이 예상되므로 빠른 수혈을 위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 역시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력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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