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봉직의를 원했던 것일 뿐이며, 실제 근무 기간도 오랜 기간이 아니라 약 2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 의료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시정이 되지 않자 바로 병원을 그만두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점을 피력
피의자는 한의원에 고용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위 한의원 운영이 비정상적 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자명의를 피의자B에게 넘겼고 피의자 B는 더이상 위 한의원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기. 피의자들은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협조한점 각 기소를 유예한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