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망인은 2015. 4. 28. 질식에 의한 심 정지 진단으로 사망한 자입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였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 40,747,527원, 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1. 15. 조정불성립으로 본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①환자관리에 대한 과실과 ②응급처치 과실이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망인의 의료 문서 자료들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①과 관련하여, 사망 당시 우울증이 극심해져있던 망인이 빵을 흡입하고 질식 할 때까지 격리실에 방치하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변론하였으며, ②와 관련하여서는 의식이 없는 기도폐쇄 환자를 상대로 기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한 것은 피고 병원의 과실임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 과실에 대하여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병원의 상계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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