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원고는 과거 사고로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4센티미터 짧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리자이로프수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술 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받으면 양측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설명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의 양쪽 다리길이는 2.62㎝ 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신체감정신청 및 진료감정신청을 통해, 피고가 일리자로이프수술 당시 골연장이 안정되지 안 된 상태에서 외고정기가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원고의 상태는 개선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 측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여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가 외고정기를 일찍 제거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여전히 양쪽 다리길이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약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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