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좌측상하지 편마비와 그로 인한 운동능력 제한의 후유장애와 안과적으로 영구적인 양안 하사분맹의 시각장애가 남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가 애초에 부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케 하였을 뿐 아니라, 시술 도중 천공지의 혈류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혈관들을 결찰하여 뇌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며, 경과관찰 소홀 및 뇌경색 수술 지연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남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술 전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가 좌측 상지 운동상태를 제때에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후유장애를 발생케 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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