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의뢰인(원고)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요양급여청구 시 간호인력 산정이 잘못되어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진행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간호인력 산정 당시 사실과 다르게 산입이 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업무정지 진행 시 원고에게 회복 불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병원의 경우 단기간의 업무정지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며, 그 외에 병원 내 요양 환자들까지도 지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변론하였고, 본안을 진행하는 동안 집행을 정지함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도 원고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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