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인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앞서 제1심법원에서 의뢰인이 과실비율이 70%라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생액 및 과실비율이 최대한으로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감정을 통해, 이 사건의 원고인 운전자가 과속하며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주변인들의 진술서들 등 증거를 적극 활용하며, 의뢰인이 그 당시 누수사고를 막고,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항소심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주장, 변론에 따라, 원고측에서 이 사건 당시 과실·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액수 및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많아,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적극 주장·변론하여,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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