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상대방은 의뢰인이 예전에 설립했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의뢰인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별개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동일성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설립한 예전 회사는 파산하였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은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전회사는 현재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별개의 회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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