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청구의 책임 근거를 다퉈 청구 기각 판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의 근거와 책임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책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 / 기타금전
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장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의뢰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 과정에서 채권자가 현 집행부를 흔들려는 속내를 갖고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의 의사정족수 산정 기준 및 의결이 적법하게 가결되었던 사실 등 채권자의 주장이 실제와 다른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여 1년여의 심문기간을 거쳐 채권자의 신청을 종국적으로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뢰인)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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