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홍석일 변호사
민사 / 행정
원고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제적처분을 받아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 측은 원고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 2. 원고 측은 제적 처분에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서울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원고의 행동이 학칙에 반하는 위규 행위인 것은 사실이나,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취업했던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조기취업자출석인정신청서를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유사한 취업 사례들이 존재했으나 제적처분을 하지 않다가 돌연 원고에게만 제적처분이 내려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도교수를 증인으로 소환해 원고의 취업 경위를 밝혀 의뢰인의 억울함 해소에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서울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적처분은 모두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제2심에서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례입니다. 그러나 원고와 유사한 취업 사례, 지도교수의 증언 등을 구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악영향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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