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종인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원고는 배우자가 피고와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상황 2.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협의이혼 한 상황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상황 3. 원고의 배우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작성·제출하면서 협의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닌 숙려기간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 상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숙려기간에 혼인 관계 유지와 회복 등에 관한 고민과 노력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한 뒤 종국적인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의 갈등은 존재나 협의이혼 신청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혼 숙려 기간에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책임 중 일부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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