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모 변호사
민사 / 대여금
원고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원을 대여했으나, 약정된 변제기가 경과했음에도 대여금(원금 및 약정이자)를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1. 의뢰인은 채무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 사실과 변제기·이자 약정의 존재 및 내용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점이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채무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수집·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청구 원인을 확정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면서 의뢰인의 청구액 중 거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건에서는 대여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입증상 한계가 존재하였음에도,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는 객관적 증빙의 제출을 주도하고 변론 전략을 구성함으로써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거의 전부 인용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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