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추심 · 보험 전문
김재인 변호사
민사 / 채무확인
피고의뢰인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당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는 고객으로 이용하던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던 중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상황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상황 3. 해당 상해 사건은 약 2년 전 발생한 사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가 상해를 입었던 사건은 약 2년이 지났으므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일단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를 구하고,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반소 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자료에 맞춰 청구 각하를 주장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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