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빈 변호사
민사 / 상간소송
피고의뢰인은 상간을 목적으로 만난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 측은 상간 사실을 부정하지 않은 상황 2. 상간에 대해 명확한 입증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상간 사실을 인정하고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짧은 외도 기간과 물리적으로 상간 대상과 장거리인 점을 주장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서면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액하고자 했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의 입증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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