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결 파트너변호사
기업 / 도산
의뢰인은 자본금 40억 원의 토목건축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으로서, 토목공사의 특성상 규모가 큰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손실, 자연재해 및 하도급협력사의 부도, 각종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업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원하셨습니다.
1. 총 부채 약 120억 원 2. 공제조합출자금까지 가압류가 걸린 상황 3. 의뢰인과 함께 채권자들 직접 대면 4.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절차 진행
의뢰인은 위 사건을 법원 파산부에 접수하여 같은 해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회생담보권자조 : 준비년, 1개년 분할 전액 변제 / (회생채권자조 : 채권액의 24%에 대하여 10년 분할 변제 및 76% 출자전환 / (조세 : 준비년도 및 1차년도 전액 변제)을 받아 재기에 성공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제조합출자금까지 가압류가 걸려 보증업무가 마비되어 신규수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함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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