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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인터넷 쇼핑몰 사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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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기업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사진 도용 저작권 침해 사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에서는 해당 상품의 사진을 얼마나 제대로 촬영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지가 세일즈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품을 촬영하거나 직접 고도의 노력을 통하여 제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사진을 도용하여 손쉽게 사진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침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에는 침해자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침해자가 판매 중인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손해액 입증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에는 2011년에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저작물마다 영리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금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비하여 미리 저작권을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침해 소송 의뢰시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전담하고,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의 경우 검찰 출신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전담하여 탁월한 경쟁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vertical Icon기타기업 사건의 결과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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