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은 배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건과 별개로 이미 수 십억 원 상당의 피의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어,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의 성질에 대한 적극적 항쟁 2. 거래 상대에 대한 단정성과 관련된 증거 제출 3.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변호인의견서 작성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간 여러 차례 이뤄진 금전 거래 내역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