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형사법 전문
박훈석 변호사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의혹으로 사기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이 본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확인 2.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있었던 금전 거래의 성질에 대해 적극적 항쟁 3. 해당 거래가 대여금이 아닌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4. 애초 거래 상대방을 의뢰인과 고소인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변소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당사자 간 여러 차례 이뤄진 금전 거래 내역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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