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진술 방향 설정 2. 경찰조사단계 동석 3. 의뢰인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유지의무를 지닌 소수 직원에 대하여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없었던 점, 4.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제보 사실로 인하여 고소인이 퇴사까지 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비방의 목적 등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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