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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 형사

공무집행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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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경찰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새벽부터 파출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중 그 앞에 변을 본 것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경찰서에 인치된 후 또다시 조사실에서 같은 행위를 하였고, 석방된 이후 그 이전에 2회에 걸친 동종 사건까지 합해져 사전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4.경 크론병으로 인한 장천공 때문에 직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인공장루를 달았다가 그 이듬해 장루복원 수술을 받은 후 변을 참지 못하는 급박변 증세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었는바, 이 사건은 급박변 증세로 인한 것이었지 결코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업상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한다면서 구속적부심 청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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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적부심청구를 위하여 기소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 2.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구속영장 발부는 다소 부당함을 주장 3.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적극 주장하는 내용의 적부심을 청구

    vertical Icon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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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인용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는 심사 다음 날 변호인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구속영장발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주 및 도망 우려, 관련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vertical Icon 사건 결과의 의의

    자칫 경미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됨으로써 사업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상황에서 기소 전에 신속하게 적부심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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