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경제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
YK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 알바비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수표를 넣어놓은 무인보관함에서 꺼내어 이를 현금으로 교환, 전달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구속 기소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YK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사건 파악 2.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한 여러 정황사실을 설시 3.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후방조에 해당 4. 의뢰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등 5.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변론
사건의 결과
접기
무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후방조에 해당하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방조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관련 법리(판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구속 사건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