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경력
허신걸 변호사
민사 / 행정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의뢰인의 해외 거래처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1.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내용 확인 2. 검토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의 해석상 상대방의 주장이 모호한 점을 발견 3. 또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4. 이에 YK는 계약서 상 독점적 영업권의 부여가 도출되지 않으며,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미 해지되었음을 주장하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은 1심이 선고되었으나, 가처분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의 초기 전략설정과 증거수집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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