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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죄명:신상공개고지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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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6월을 선고 받았고, 2013년에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검찰청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신상공개고지가 안되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이에 저희 변호인은 자격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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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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