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죄명:성폭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여러번 전송하였습니다.이에 피해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조사받은 후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검찰 송치 후 본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시 법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여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죄명변경하여 [ 공소권없음 ] 확정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