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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죄명:신상공개`고지명령[청주지방법원]<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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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8월 빌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교 동아리 후배 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검찰청에서 2014년 1월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어렵게 이룬 가정과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로 이 모든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에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그 결과 법원 사건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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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참고 제298조 (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ertical Icon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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