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집을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게 되자 후에 법정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각)/성폭력교육이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