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을 확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하의를 벗은 상태로 여자화장실 앞으로 갔으며 이를 본 피해여성이 놀라 소리치자 도망갔지만 얼마가지 못하고 잡혀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공연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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