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가게 밖으로 나가 배회하던 중 피해 여성을 보고 얼굴에 입술을 들이밀어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 여성의 귀에 입김을 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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