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한 채팅어플을 통하여 중학교 3학년의 여성과 만났고 조건만남을 위해 피해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여성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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