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약식 송별회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1차,2차에서 끝나지 않고 3차로 모 지역의 나이트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취상태로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여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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