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무원시험 준비생이였으며 지하철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핸드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치마속을 3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 모습을 발견한 지하철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범행을 부인하기 힘들었고 실형을 받게된다면 공무원시험에 제한이있으므로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마자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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