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 늦은 시각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맨 끝자리로 자리를 잡고 누워 옆에 누워있던 남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행위에 관한 처벌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호인과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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