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술을 마시다 여자들만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견하여 합석을 하게 된 의뢰인은 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셨고 피해 여성이 어느정도 취기가 오르자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침일찍 모텔을 혼자 나갔습니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지 못하였음에 본 사건이 결코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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