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의 여성과 현금 18만원을 주고 2회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실을 여성이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죄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매매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을 깨닫고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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