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귀가하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대기 중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4~5m거리에서 피해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피해여성이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쫒아갔으며 본인의 사진이 촬영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안을 확인해 보니 다른 피해 여성의 사진도 있어 상습적인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할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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