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PC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고 배포하였고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아동·청소년에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받은 기록이 확실히있고 3자에게 배포가 된 사항이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것이 성범죄인지도 잘 모르고 체포된 것이였으므로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이니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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