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안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고, 법원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신상정보등록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공중장소에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등 죄질이 나빠서 벌금 및 신상정보 등록의 선고를 받았으나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장애물이되므로 항소를 결정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항소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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