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성폭법(성적목적공중장소침입 등) 항소심선임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2014년 2월경 의뢰인은 한 노래방 남녀공용화장실에 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여성이 들어간 옆 칸 좌변기 위에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피해여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일한 방법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제 3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은 법원 1심에서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세무사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결격사유가 됨을 알게 되어서 항소심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기에 세무사 자격에 결격사유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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