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마포에 위치한 주점에서 여성 둘이 있는 테이블을 발견하고 합석을 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의뢰인은 피해 여성A양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고, 피해 여성B양이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붙잡는 척 하며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밖으로 나와서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현장에 있던 경찰공무원이 발견하여 신고를 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도움을얻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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