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강남에 위치한 모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남성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남성이 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준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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