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5년 초순경부터 2006년 초순경까지 처남의 일가족과 함께 살았었는데 이후 처남이 2014년에서야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미성년자인 조카 2명을 추행하고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갑작스럽게 송치가 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체계적이고 자세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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