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성인 나이트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집에 바래다 주는길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강제로 강간할 마음으로 건물 지하주차장 2층에 차를 대고 여성이 잠에서 깨자 "가만히 있어라"라면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여성의 몸 위로 올라타 한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유사강간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위 사건의 해결책을 찾던 의뢰인은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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