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2013년 말에 귀국을 하였는데 2002년경 같은 직장 부서에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여성과 2014년 3월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장소를 이동 하던 중 피해여성을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의 해결 방안을 찾고 체계적으로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음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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