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법 불송치 | 무상 지원·포상 제공, 계약 대가성 부재 소명
의뢰인은 의료기관과의 위탁교육계약 과정에서 무상 교육·컨설팅과 소액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원이 계약 체결의 대가가 아닌 교육 참여를 위한 포상이라는 점과 내부 리베이트 방지 조치를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류가방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그 안에 설치한 초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지하철과 사람이 많은 거리를 다니며 수 십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속옷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이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영상들을 PC에 저장하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매우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PC의 영상또한 발각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신상정보 고지까지 되는 상황이였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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