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불송치 | 증거 부족 쟁점에서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형사 / 기타형사
의뢰인은 2017. 6.초순경부터 7.초순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수의 계좌를 빌려서 썼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일 때문에 위 계좌들을 사용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에게서 위 계좌에 연동된 카드를 받아서 쓴 바도 없고 위 계좌들에 돈이 입금되면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출금을 하였을 뿐 계좌를 자신이 직접 쓴 바는 없다고 하여 억울하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것은 맞지만,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할 때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