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법 · 이혼 전문
김채민 변호사
가사 / 이혼
의뢰인은 2012년 경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되, 양육비 월 20만원 및 면접교섭 월 2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1. 양육비를 6개월 간 지급 받은 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음을 확인 2. 양육비 미지급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 불이행도 확인 3. 미지급 양육비는 1,000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론 4. 상대방 측은 양육비 증액하느니 차라리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 5.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진정으로 자녀를 위함이 아님을 강조하여 변론
법원은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양육비 20만 원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인 675,000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양육비를 증액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YK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 3배 이상 증액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얻음과 동시에 YK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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