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경력 / 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나자현 파트너변호사
가사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시 최대한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 확보 2.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보살펴 온 점, 3.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 주장 4.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요청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본 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 최대한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재산에서 1/5 가량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게 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