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이혼승소 | 상대방 소재 불명 상황에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소명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혼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해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며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왔으나,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재산이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혼 시 최대한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 확보 2.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보살펴 온 점, 3.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 주장 4.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요청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본 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 최대한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혼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재산에서 1/5 가량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게 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신 사안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