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 경력
최학수 변호사
가사 / 이혼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지 10년째 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아직까지 상대방과 공동명의로 되어있어 재산분할 정리가 필요하여 조정신청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1. 상대방에게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회유하는 방안들을 제시 2. 조정에 쌍방출석하게 조력 3. 1차 조정에서 이혼과 양육권, 친권부분에서 상대방 동의 진행 4. 아파트 지분 1/2을 이전, 부동산담보대출도 상대방이 상환, 장래 양육비는 월 100만원을 받는 조정안으로 결정
아파트 공동명의 상대방지분은 명의이전 받고,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상대방이 변제하고, 자녀양육비로는 월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뢰인은 혹여라도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는데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 2회만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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