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법 · 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가사 / 기타 가사
의뢰인은 대상자를 직접 출산하여 보호·양육하였으나 대상자는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 친생자확인의 소 및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2. 공문서 상의 기록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3. 대상자에 대한 유전자검사, 출생기록, 양육기록 등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 4. 의뢰인과 대상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 입증
의뢰인과 대상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 및 대상자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판결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오류를 정정하고 의뢰인과 대상자는 다시 한번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